주식과 현금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합산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은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금 증여액, 주식 평가액, 10년 이내 합산 대상 가액을 모두 더해 증여재산가액 합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하는 신고세액 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합산 신고 진행: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받은 경우 합산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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