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주식 계좌는 여러 증권회사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금융기관의 자산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A증권사 계좌와 B증권사 계좌를 모두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중 잔액이 적은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누락 해당 |
상속재산 신고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분산된 금융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신고 누락 방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의 계좌 보유 여부 일괄 확인
- 공제 적용: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액의 20% 공제 적용을 위해 금융재산 가액과 채무액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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