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을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주식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여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주식 무상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받은 수증자는 해당 주식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수증자 연령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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