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모두 수익으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가액은 양도(자산의 소유권 이전) 시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
  2.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합산 6억 원 활용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일 전후 어느 기간의 주가를 평균하여 계산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할 때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