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7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주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대가 없는 이전)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 축소 적용 여부 점검
- 증여재산 가액 산정: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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