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법인 유형별 가중평균 비율 확인: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비율로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 가액 산출: (1주당 순손익가치 × 가중치 + 1주당 순자산가치 × 가중치) ÷ 5 산식을 활용합니다.
- 하한선 적용 여부 검토: 산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주식 가액으로 확정합니다.
- 최대주주 할증 적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인 경우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할증합니다.
할증평가 제외 대상과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경우를 확인하려면
- 할증평가 제외 여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 순자산가치 적용 대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부동산·주식 비중 확인: 재무상태표를 통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나 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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