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감정평가 없이 신고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불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인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절세 전략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미만이라면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
- 감정기관 수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1개의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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