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
- 과세가액에서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세율 차이에 따른 조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 원 이하는 20%(1천만 원 차감), 10억 원 이하는 30%(6천만 원 차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30억 원 이하는 40%(1억 6천만 원 차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천만 원 차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누적 공제 한도 점검: 10년 내 부모 증여 재산을 확인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 2년 이내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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