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 증여 시기 확인: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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