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주택 대출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현금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발생 |
| 배우자가 10년 내 이미 2억 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총 증여액 확인: 이번 증여를 포함하여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총 증여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과거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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