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변경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와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공제 (통합 한도)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특례 요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기간 요건 충족 확인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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