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나 동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류와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의 관계나 동거 여부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요건 및 공제 한도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등이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며 최소 5억 원 보장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미적용 |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확인: 일괄공제 선택 불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 및 1세대 구성 여부 확인
- 최종 공제 가능액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한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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