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상속가액까지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선택 가능한 공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이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
  2.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3.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액을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2.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 점검
  3.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상속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용받으려면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액 5억 원 초과 시 최대 30억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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