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상속가액까지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선택 가능한 공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이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
-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액을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 점검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상속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용받으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액 5억 원 초과 시 최대 30억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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