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주택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합산 금액을 더하고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2.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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