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10년 주기 분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하여 활용할 수
- 부담부증여를 진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도록 계약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산출
- 세대생략증여를 검토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합니다.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여 산출
부담부증여 시 세금 부담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하여 선택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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