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범위와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 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
- 취득세 납부: 주택 증여 취득 시 「지방세법」상 별도 세율 확인
- 중과세율 요건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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