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이 아닌 토지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가액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 평가 대상 | 적용 기준 |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 및 고시가격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존재 여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
- 가액 안분 점검: 해당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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