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공시가격 적용 시 증여세가 낮아질 수 있으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현금은 취득세 부담이 없는 대신 증여액 전체가 과세 가액이 되므로 자산 가치와 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과 현금 증여의 가액 평가와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과 현금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부과되는 세목(세금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주택 증여 | 현금 증여 |
|---|---|---|
| 가액 평가 방식 | 시가 또는 공시가격 적용 | 증여 금액 전체 |
| 취득세 발생 여부 | 3.5%~12% 세율로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증여재산 공제 | 10년간 합산하여 동일 적용 | 10년간 합산하여 동일 적용 |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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