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과 토지 상속 시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나누어 가짐)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나 등록을 마침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액을 계산
  3.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설정
  4.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를 비교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5.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과 등기를 완료하여 공제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전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 재산 등을 제외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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