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는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과 토지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 당시의 객관적 가액)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토지의 가격 기준)를 적용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상속인을 확인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서류를 작성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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