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과 공제 한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차감
- 상황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주택과 현금 상속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받은 현금 등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예금 등 자산)이 있다면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차감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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