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를 가족에게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전되는 채무액이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객관적 채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담보대출 채무 1억 원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만 단독으로 인수하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주택과 대출금을 함께 증여받고 금융기관 대출임이 증명되는 경우 | 미해당 |
채무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받으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제외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기관 대출 등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채무 이전 시 세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의 한도를 확인하여 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
- 양도소득세 부과 유의: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승계하면 채무액만큼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 객관적 채무 점검: 가족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므로 금융기관 대출 증빙 등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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