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라면 증여자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대출 없이 지분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배우자가 대출 1억 원을 포함하여 지분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전체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 배우자 공제 금액 합산
- 채무 인수 증명: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서류 준비
- 양도 시점 선택: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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