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재산공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및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통합 공제 한도 1억 원과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마련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출산 후 2년이 지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통합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산 금액의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세 신고: 직계존속 증여 후 10년 경과 시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추가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공제를 이미 1억 원 받은 경우에도 출산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로부터 전후 몇 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자녀를 맞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