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수증자 2명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받는다면 각자 5천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2명에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 A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 B가 최근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의 공제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수증자별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는 각 수증자는 자신의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성년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를 산정하려면
- 증여 사실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잔여 공제 한도 산정
- 수증자 구분: 수증자가 민법상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하여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공제 기준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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