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아 총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주택을 딸에게만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과세 대상 미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한 재산 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점검하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공제 적용 한도 파악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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