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의 전체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채무 인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사이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
  2. 계산된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 원을 차감
  3.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4.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여 납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10년 이내 증여 이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2. 채무 입증 가능성: 인수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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