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합산 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각각 주택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증여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가 증여하는 각 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
- 혼인·출산 공제 요건: 통합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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