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여부 확인 후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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