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각 송금 시점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두 차례의 송금이 같은 달에 이루어졌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송금 시점에 따른 신고 방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송금 시점이 같은 달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동일한 달에 나누어 송금받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며,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반면 송금 시점이 서로 다른 달이라면 각 송금 시점마다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분할 송금된 자금의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 시점이 같은 달인 경우
- 두 차례의 송금액을 모두 합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송금 시점이 서로 다른 달인 경우
- 첫 번째 송금액에 대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두 번째 송금을 받은 후 이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 공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과거 10년 내 공제 이력 확인
- 증여재산가액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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