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청약과 부모님이 주신 현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주택청약 납입액의 10년 내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0년 동안 받은 현금 3,000만 원과 주택청약 1,500만 원을 합산한 경우미해당
10년 동안 받은 현금 4,000만 원과 주택청약 2,000만 원을 합산한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금액 산출: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 성년 여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 축소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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