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 평가 시 상속세 부과기준은 기준시가인가요 매매거래가액인가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의 시가 평가 기준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뿐만 아니라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시가 평가 원칙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를 판단하려면

  1. 유사 매매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 검토
  2. 기준시가 적용: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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