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중간에 다른 주택 소유 기록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주택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능
주택 매도 후 무주택으로 있다가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가능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을 초과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유) 등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기간도 해당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일시적 2주택 요건 점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2. 합가 시 양도 기한 확인: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 시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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