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카라반 거래 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면제 구간을 이용해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저가 양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저가 양수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 가까운 관계)으로부터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때는 이익의 계산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절감을 위한 거래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일 현재 카라반의 시가를 평가
- 중고 시장 가격이나 유사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능액을 산출
- 저가 양수 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계산된 기준 금액 미만인지 비교
증여세 면제 구간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재산가액 신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전체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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