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실행 전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출: 증여 시점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프리미엄 합계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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