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경영 기간, 지분 보유, 대표이사 재직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인 이행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제 한도 산정: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산정
- 10년~20년 경영: 30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20년~30년 경영: 400억 원을 한도로 적용
-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 원을 공제
- 임원 취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
- 대표이사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지분 보유: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확인
-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 점검
- 고용 유지: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을 상속 전의 90% 이상으로 유지
- 자산 처분 제한: 상속 후 5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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