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증여 한도는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재산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액 확인
-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 공제 후 잔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산식: (창업자금 가액 - 5억 원) × 10%
창업자금 특례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창업 완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 완료
- 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 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추징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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