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액 부담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소상공인이 직접 납부한 부금으로 구성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보험료 부담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보험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보험료 부담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라도 부담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인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보험료 부담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때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20%를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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