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에 따라 10%에서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위반을 각각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가산세율과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
- 부정행위(조세 포탈을 위한 위법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를 적용
-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 부정 무신고는 60%를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해당 세액의 40%를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를 추가로 부과
가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증여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 미부과 여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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