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상속 시 절세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있나요?

10년 주기 분산 증여와 상속 개시 전 사전 증여 기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가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수증자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가액(재산의 가치)이 상속세 계산 시 가산됩니다.

장기적인 절세 전략의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1.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
  2.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최소 10년 전에 사전 증여를 완료
  3. 손자녀 등 비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를 완료
  4.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드므로 증여 시점을 판단
  • 비상속인 사전 증여: 상속인 외의 자는 가산 기간이 5년으로 짧은 점을 활용하여 실행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한도가 변동되므로 상속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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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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