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증일이 아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5월 10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월 20일에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9월 1일에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신고기한(세무상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법정 신고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
- 가산세액 산출: 부정행위 없이 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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