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후 등기이전을 신청하고, 등기 접수일 이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전 취득세 납부가 필수이며 증여세는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면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세금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등기 신청 수리: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없으면 등기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접수 전 납부 여부 점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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