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실거래가라면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는 증여세 신고일까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 후 실거래가 확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 뒤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한 거래가액인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5개월 뒤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한 거래가액인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시가 인정 기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여세 결정기한(세액을 확정하는 기한)까지 발생한 거래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매매 여부 확인: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적용
- 유사 재산 거래가 확인: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실거래가를 활용할 때는 증여세 신고일까지 발생한 거래인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점검: 평가기간이 지난 거래가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고 심의 가능성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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