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외에 명의를 변경하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여 증여가액을 낮추고, 저가양도는 기준 범위 내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여 증여세를 완화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세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가족 간 저가양도(시가보다 싸게 파는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은 거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세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 구분 | 증여세(저가양도) |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
|---|---|---|
| 판단 기준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 적용 효과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
가족 간 재산 거래 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가 지급 입증: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자금 출처 증빙을 통해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확인
- 객관적 채무 증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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