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재증여 시 이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나,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이번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공제 한도 소진으로 추가 공제 불가 |
| 아버지가 11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10년 경과로 공제 한도 신규 적용 가능 |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범위 확인: 동일인 판단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하여 합산
- 공제 잔액 점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남은 공제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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