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액 공제는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인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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