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사례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사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를 마친 날보다 이전에 이미 체결된 동일 단지 매매계약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납세자가 신고를 마친 날 이후에 새롭게 체결된 동일 단지 매매계약이 발견된 경우 | 추가 납부 미대상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아파트와 같이 면적이나 위치가 동일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자산의 거래 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에 한하여 시가로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새로 발견된 매매사례의 계약 체결일이 본인의 증여세 신고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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