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비과세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 과세 및 반환 비과세 |
|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
증여 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증여받은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현금이나 수표 등)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반환 시 세액 부담을 구분하거나 판단하려면
- 자산 종류 확인: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여 구분
- 추가 세액 발생 여부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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