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지 않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 시점이 10년 또는 5년 이내인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예외 사유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공제 제외 사유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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