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8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2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실제 공제 가능액 확인
- 가산 제외 대상 판단: 공익법인 출연 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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